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현장에서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무면허 업체가 시공했다가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물릴 수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버리고 다른 사업자명으로 다시 등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다,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또한 쉽지 않아서 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격지 않으려면..."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업체는 피하세요.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업체는 마진을 남기기 위해 보증 되지 않은 아주 저렴한 원자재를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워 연습하듯 시공 하기에 퀄리티가 좋게 나올 수 없습니다.
저급한 자제와 부족한 기술로 한 작업은 반드시 하자가 발생합니다 하자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 비 양심 업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